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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8.3.선고 2005누1815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5누1815 불합격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민 ㅇㅇ

대전 ○구 ㅇㅇ동 ㅇ○아파트 ㅇ0동 O○호

소송대리인번호사 서Oㅇ

피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송수행자 서0,임ㅇㅇ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05.9.7 . 선고2005구합267 판결

변론종결

2006. 7.6.

판결선고

2006. 8.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 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0. 피고가 시행한 2004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 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 16명을 선발하는 일반사회 교과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 ( 이 하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이라 하고, 다른 학년도 경쟁시험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 르기로 한다) 을 치룬 결과 90.53점을 얻었으나, 제1차 시험 합격선인 91.97점에 미달하 여 2004. 1. 3. 피고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그 이전에 실시하였던 2002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지역사범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대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복수 ·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만 점의 3 ~ 5% 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882 호 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가산점 부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취 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4. 4. 2. 피고를 상대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점 ( 이하에서 '가산점' 이라 부르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것만을 의미한다) 부 여 역시 위헌이고 그 가산점을 배제하면 원고가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 원 2004구합918호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심리 중 가산점을 배제하면 원고의 시험성적이 제1차 합격자 선발인원 21명 중 18등에 해당하 여 합격될 수 있었음이 인정되자, 위 법원은 2004. 5. 19.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피고 가 200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 고와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4. 6. 25. 원고에 대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추가 선발함과 아울러 추가 합격자는 2005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와 별도인 추가합격자로 인정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부여하는 제2 차 시험 응시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의 구체적인 조 치 내용은 추후 전국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을 공고하였는데, 위 시행요강에 따르면 2005학년도 일반사회 교과의 선발인원을 6명으로 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추가합격 자에 대하여는 ① 2005학년도 합격인원과 별도로 선발하고, ② 2005학년도 제1차 시험 은 합격처리하고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③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제외하고 재산정된 점수를 그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성적으로 반영한 다음, 그 성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④ 합 격여부는 위 총점이 추가합격자를 제외한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의 제1차 시험 성적(2005학년도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가산점 부여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추가 합격자들의 합격여부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이들의 제1차 시험 성적에서 가산점을 배제한 점수로 하였다) 및 제2차 시험성적의 총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위 ① ~ ④를 이하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이라 한다) 고 되어 있었다 .

바. 원고는 위 시행요강에 따라 2005. 1. 18., 19. 양일에 걸쳐 논술, 면접, 수업실기능 력시험 등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총점 134.34점을 얻음 에 따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의 합격선 139.34점 (가산점을 포함한 합격선 은 142.34점이다) 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2004구합918호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원고의 총점을 2004학년도 최종합격자 들의 합격선이나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들의 합격선 중 어느 쪽의 점수와 비교하 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원고에게 커다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시험교과별 합 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전공과목의 배점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되는 2005학년도 가 원고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총점을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들 의 합격선과 비교하여 그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응시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2차 시험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는 등 피고로서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 으므로, 합격선에 못미치는 성적을 얻은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 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원고

피고로서는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이 그 시험의 난이도 및 선발인원의 축 소로 인하여 2004학년도의 합격선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추가합격자들이 그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추가합격자들에 대하여는 단지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얻은 점수와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서 얻 은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그 총점을 산출한 다음 그 점수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응 시자들의 총점과 단순 비교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5학 년도 제2차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주관한 피고가 마땅히 이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원고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 행요강' 을 공고하기에 앞서, 2004. 10. 22. 원고를 비롯한 추가합격자들에게 그들에 대 한 구제방안으로서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전자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불합격처분의 취소라 함은 단순히 제1차의 합격 및 제1차 시험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 적용상의 효력이 2004학년도 선발시험의 제1차와 제2차의 시점으로 소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작년의 합격선에 준하여 추가합격자들의 합격여부가 결정됨이 타당하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1. 그대로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을 위 시행요강에 넣어 공고하였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 200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험 제1차 시험에서는 모두 가산점 부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산점 을 배제하고 제1차 시험성적을 재산정한 결과 원고와 같이 추가로 합격된 자가 나옴에 따라 추가합격자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 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함에 있어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과 유사한 구제방 안을 함께 공고하였는데 그 중 총점 산정방법과 합격여부 결정방법에 관한 내역은 아 래와 같다.

① 경남 : 추가합격자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과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고, 그 택일한 제1차 시험성적과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적의 총점이 2005학년도 일반 응시자의 합격선을 넘어서면 합격으로 한다 .

② 광주 및 제주 : 추가합격자에게 2005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최하위 점수 (합격선 점수) 를 부여한 다음 그 점수와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적의 총점이 2005학년 도 일반 응시자의 합격선을 넘어서면 합격으로 한다.

③ 서울, 경기, 울산, 전남, 충남 : 피고의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과 같다 .

④ 강원, 경북, 전북, 인천, 부산, 대구 : 추가합격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 그 밖에 서울특별시는 2005학년도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회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년도 제1차 시험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추가합격자의 민 원에 대하여 2004학년도 및 2005학년도 모두 가산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원인의 2004 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 중 그 시험의 합격선을 상회하는 점수만큼을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에 더한 점수를 민원인의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점수로 하고 그 점수 와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적을 더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강 원도는 2002학년도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서 발생한 추 가합격자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인 2003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합 격자가 2003학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2003학년도 제 1차 시험 합격자 중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2003학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되는 경우에는 그 점수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마찬가지로 2002학년도 초 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서울특별시 는 추가합격자에 대하여 2002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과 2003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원고는 21명을 선발하는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포함하면 합격선 91.97점에 못미치는 90.53점 (27등)으로서 불합격이나 가산점을 배제하면 합격선 89.7점 을 상회하는 18등으로서 합격이고, 논술 · 면접 · 지도안작성 · 수업실기로 치루어진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적은 43.81점으로서 2등에 해당하는 점수이다(국가유공자 가산 점을 배제하면 원고가 1등이다). 그런데 원고의 합격 여부의 비교 점수가 되었던 2005 학년도 최종합격자들의 합격선인 139.34점을 상회한 합격자 6명(2005학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8명이고, 제1차 시험의 합격선은 가산점을 포함하여 100점이다) 의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성적을 보면 1등 46.66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5점이 포함되었고 총점으로도 1 등이다), 2등 43.24점 (총점으로 5등이다), 3등 42.46점 (총점으로 4등 이다), 4등 41.8점 ( 총 점으로 2등이다), 5등 41.6점 (총점으로 3등이다), 6등 39.67점 (총점으로 6등이다) 의 분포 를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 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권고결정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나, 항고소송을 담당한 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화해 권고결정을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 어도 피고인 행정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할 의사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

(2)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가산 점 부여제도가 2004. 3. 경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행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면 합격되었을 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대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이를 수용하여 행하여진 원고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 공고는 모두 2004학년도 제2차 시험 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던 원고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은 추가합격자의 합격인원을 2005학년도 선발인원과 별도로 정함으로써 추가합격자의 존재가 2005학년도 일반 응시 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의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가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의 방법에 있어서는 2004학년도 제1차 시 험성적의 절대 점수를 그대로 반영시킴과 동시에 원고와 같은 추가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여부의 결정기준을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의 합격선 상승 여하에 따라 추가합격자의 2005학년도 최종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였고, 이로써 추가합격자인 원고가 2005학년도 제2차 시 험 일반 응시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되게 되었 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에 따라 2005학년도 경쟁시험에서 최종합격하고자 한다면 가산점을 배제한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이 139.34점 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점수에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인 90.53점을 공제한 48.81 점을 얻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점수는 만점인 50점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로서 최종 합격한 응시자들이 취득한 점 수인 39.67점 내지 43.24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을 크게 초과하는 점수를 요구한 결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 합격한 모든 일반 응시자들보다 보다 높은 43.81점의 점수를 취득하였음에도 불합격하게 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 것이다(피고가 정한 위 추가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의 방법에 따르 게 될 경우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의 합격선이 140.53점을 상회하였다고 한다면 원고 는 50점 만점을 얻는다 하더라도 2005학년도 경쟁시험에서 전혀 합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 중 추가합격자의 결정 을 위한 성적산출의 방법은 그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이는 위 에서 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여진다).

(3)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처분의무는 위헌적인 가 산점의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 으로 제거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단순히 제1차 시험 응시의 부담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형식적으로 제거하여 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위헌 적인 가산점 부여제도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야기된 2004학년도 제1차 시험 불합격 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합격자 처리방안 중 추가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의 방법을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정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그 불합리 한 정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 고는 원고를 포함한 추가합격자들에 대하여 200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하자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 이다.

{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적산출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 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권 내의 성적을 얻었음에도

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로 하여금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의 합격선 상승 여하 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2004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 있어서도 합격권 내의 성적을 얻은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2004학년도 제1차 시험성적 중 그 시험의 합격선을 상회하는 점수만큼을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에 더하여 이를 원고의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점수로 하는 방안 등과 같이 보다 합리적인 방 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방법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고가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에서 합격선 점수만큼만 얻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원고는 2005학년도 제1차 시험의 합격선 점수인 100점에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서 얻은 성적인 43.81점을 합산하면 총점으로 143.81점을 얻게 됨에 따라 2005학년도 최종 합격자 6명 중에서 4등(가산점을 포함하였을 경우) 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 는 원고를 최종합격시켜 주는 것만이 적법한 처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창석 (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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