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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2 2015고단10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4】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26.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 월봉시장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승용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울산 동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E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에 E의 서명을 하고 E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 조하여 행사하고,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단 1138】

3.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08. 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부터 같은 구 일산 초등학교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08. 17. 21:29 경 울산 동구 일산 초등학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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