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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333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3. 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E 식당 앞부터 F 아파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4. 19. 경 울산 남구 F 아파트부터 울산 중구 H에 있는 I 건축사무소와 범서 읍을 경유하여 다시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9. 20:40 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2 항과 같은 혐의로 울산 남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4 항과 같이 단속되어 울산 남구 L에 있는 J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의 동행동의 서」 의 서명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의 서명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의 서명란,「 혈액 채취동의 서」 의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J 지구대 경사 K, 공소장의 ‘N’ 은 ‘K’ 의 오기로 보인다.

순경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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