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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9.5.선고 2014고합329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4고합329 살인미수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피고인

김OO ( 84 - 1 ) , 노점상

주거 인천 남동구

등록기준지 정읍시

검사

전미화 ( 기소 ) , 최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 ( 국선 )

판결선고

2014 . 9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 10 . 18 .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10 . 26 .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 4 . 12 . 10 : 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만수지점 앞 버스정류장 벤 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김00 ( 여 , 15세 ) 을 발견하고 약 3분 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 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 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뒷 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였고 ,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붙인 불이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CCTV 영상의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 인정 )

1 . 고00 ,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신고접수 ,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 , 수사보고 ( 피의자 사용카드 확인 , 피의

자 특정 )

1 . 진료기록부 , 화상초진기록지 , 진단서 , 피해부위 사진 등 , 현금인출기 설치 CCTV 화

면 , CCTV 동영상

1 .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

2 . 판 단 .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이 2014 . 4 . 12 . 09 : 48경 인천 남동구 간석 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버스 정류장에서 533번 버스에 탑승하여 , 같은 날 09 : 54경 인 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KT 만수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5m 정도 이동하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사실 , ③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온 후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3분 정도 서성이다가 같은 날 09 : 58경 버스 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벤치가 있는 버스 정 류장 안쪽으로 약 10초간 오른손을 뻗어 넣은 사실 , ④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 을 붙이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고 , 다른 발화원인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 ⑤ 그로 부터 약 1분 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및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

이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실 , ⑥ 피해자의 옷 뒷부분 및 피해 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불이 붙었으며 ,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부분도 대부분 피해자의 등 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뒤편에서 버스 정류장 안쪽 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옷 뒷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을 선택하되 ,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피 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의 모친이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자칫 더 큰 피해 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으로 인하 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신체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동

별지

진영현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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