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약 3분 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정류장 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뒷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붙인 불이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CTV 영상의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 인정)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확인, 피의자 특정)
1. 진료기록부, 화상초진기록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현금인출기 설치 CCTV 화면,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2.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4. 12. 09:48경 인천 남동구 G 버스 정류장에서 H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