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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2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엠 알 앤디 대부 주식회사와 채무 감액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른 채무 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드인 베스트 대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도 개인 회생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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