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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불상지에서 피해자 베스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으로 매월 156,000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씨티은행에서 2,000만 원, 우리은행에서 3,100만 원, 롯데 캐피탈에서 8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아 대출금 원금만 5,9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대출거래 계약서

1. 피의 자 제출 개인 회생 절차 관련 자료

1. 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7. 2. 6.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D로부터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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