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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44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0:25 경 B B2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림 여고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덤프트럭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 앤디 글로벌 소유의 F 포터 차량의 왼쪽 전 후반부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1,49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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