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원심 형이 가볍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2014고단8742 범죄사실]’ 다음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