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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900 (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L에게 위증 교사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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