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78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심판결들 범죄사실의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남현우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