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22:25 경 거제시 장 평동 소재 동원 엔지니어링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28 경 위 D 주유소 앞 14번 국도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갓길로 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시가 소홀 해지자 이를 틈 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몰래 도망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지방 경찰청 기동 2 중대 소속 의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쪽에서 경광 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F을 승용차 앞 범퍼에 매단 후 약 1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