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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85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6. 23. 07:32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8:1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퇴거 불응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E 지구대로 가 던 중 화가 나 경찰관 G 등에게 ‘ 니 부모부터 조카까지 죽여 버린다.

한 사람 한 사람 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발 뒤꿈치로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태양 또한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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