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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3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C대학교, C전문대학 등의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 산하의 C전문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총장으로 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수익증권 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대학 대학은 교육시설로서 권리능력이 없어 별도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와 같이 그 학교에 속하는 예산으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의미에서 이하 편의상 학교법인인 원고와 구분하여 설시한다. 은 2010. 11. 9. D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에 원고 80억 원, 이 사건 대학 50억 원 합계 130억 원(1좌 당 1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6월 당시 원고의 산하기관이었던 E대학교를 학교법인 F에 매각(폐지 후 새로이 설립하는 형식)하려고 하였는데 교육부가 학교폐지인가 조건으로 과거 횡령 등 범행으로 E대학교가 입은 손실분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대학과 이 사건 수익증권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원고는 2014. 10. 1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게 위 수익증권 중 원고의 지분을 8,791,030,330원에, 이 사건 대학 지분을 50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학교폐지인가 조건의 기한으로 정한 2014. 12. 12. 위 25억 원과 이 사건 수익증권의 나머지 원고 지분 55억 좌를 E대학교 명의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9. E대학교와 G가 위 55억 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5 E대학교는 2015. 1. 16. 이 사건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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