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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1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D이 K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 55억 원으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무보증회사채를 2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무보증회사채를 13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며, 같은 날 V의 주식을 1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W의 주식을 2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여 합계 55억 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V, W에 입금하고, 2016. 1. 29.경 이 자금 중 20억 원을, 같은 해

2. 1.경 25억 원을, 같은 해

2. 23.경 5억 4,000만 원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X에 입금시킨 후 2016. 2.경 이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이유무죄로, 위 이유무죄 부분의 횡령금액 55억 원은 V 주식 매매대금에서 매수한 V 주식의 적정한 주식 가치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고, 위 55억 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V 주식 가치 합계 6억 6,000만 원을 공제한 48억 4,000만 원이 횡령금액이므로,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것을 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머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A, B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으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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