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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15 2015가단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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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G 답 2023㎡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전남 영암군 G 답 2023㎡’은 ‘전남 영암군 G 답 2023㎡’의 오기에 해당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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