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3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G 답 1,543㎡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G 답 1,543㎡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2/11...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