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3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G 답 1,543㎡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2/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