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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779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N 답 3213㎡ 중, 피고 B은 1/2지분, 피고 C, D, E, F은 각 595/8,330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내지

9.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2, 4, 10 내지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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