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09. 7. 9.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38 세) 과 그 일행인 F(37 세) 이 어리다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바로 옆에서 ' 어린놈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
' 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1. 8.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18 세)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의 피부 및 점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2009. 12. 1. 기소되었는데 당시 특수 협박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