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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97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109,684원 및 그 중 398,158,538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6. 29.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3. 6. 29.,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변제기가 2012. 6. 29.까지로 연장된 사실, 2016. 6. 15.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는 합계 644,109,684원(= 원금 잔액 398,158,53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잔액 합계 245,951,1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44,109,68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98,158,53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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