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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34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444,197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717,444,197원 및 그 중 원금 412,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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