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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81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28,579원 및 그 중 139,960,796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257,928,57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39,960,796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피고는 2016. 8. 19.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되므로 이의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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