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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5다256503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선정자 I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도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채권자임을 전제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자인 선정자 I은 위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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