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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1479
추가배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당사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3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경매절차의 2014. 3. 24.자 배당표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 원고와 피고 제이비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의 전제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사유에 관한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절차에서 추가배당표가 작성되면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한정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 제161조 제4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배당절차에서의 배당표가 작성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달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집행법원에 추가배당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원인을 실현할 수 있고, 추후 작성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단계에서 이 사건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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