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21934 배당이의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5.F
6.G
7.H
8.I
9.J
10. K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7.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을
배당배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 비율에 따른 배당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피고들의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1) 피고 B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이 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143482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의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30. 이법원 2016타채11046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중 43,257,177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4.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피고제3채무자(송달일)........................청구금액(원)법원 및 사건번호C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2016. 8. 26.)50,000,000이 법원2016카단1924호D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2016. 8. 26.)50,000,000이 법원2016카단1924호E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2016. 8. 26.)50,000,000이 법원2016카단1924호F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2016. 9. 21.)73,538,356의정부지방법원2016카단201750호G대한민국(2016. 12. 5.)59,400,0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13014호H대한민국(2016. 12. 5.)59,400,0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13014호1대한민국(2016. 12. 13.)46,200,0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12979호J대한민국(2016. 12. 19.)84,975,342이 법원2016카단229기호K대한민국(2016. 12. 20.)84,975,342이 법원2016카단22969호
나. 소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공탁
소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2016. 11. 1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6553호로1,035,318,037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이 법원 L 배당절차 사건의 2017. 3. 23.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이 위 각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채무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액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바 제7, 8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함, 이 법원에 현저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가칭)M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
의 단체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원고인 이 법원 L 배당절차에서 피고 B가 압류•추심권자로서, 나머 지 피고들이 가압류채권자로서 각 주장하는 청구채권은 소외 조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배당을 받을 권원이 없는 피고들을 배당배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 비율에 따르는 배당으로 변경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7}.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관련 판결 정본을 가진 피고 B
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고 B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추후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배당이의 여부를 묻지 않고 공탁하도록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청구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 등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다른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공탁금을 추가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161조 제1,
2항,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 3268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채권자가 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면 되는 것이고,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임샛별
판사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