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56503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상고
인
A
피고피상고인
1.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17. 선고 2015나5870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동해시 수산업협동조합, B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피고 동해시수 산업협동조합, B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선정자 I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도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채권자임을 전제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자인 선정자 은 위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① 피고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의 배당요구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 G(중복)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받은 배당을 통하여 그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B의 배당요구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 당시 위 피고가 보유하는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 위 피고에게 배당된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다투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