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소외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이라 한다 )에게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였다.
이 때 원고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구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 와 한 수원 사이의 주계약 이행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D 와의 사이에서 정한 사전 구상권 약정 (E에 다수 연체 정보 발생 등) 을 근거로 사전 구상 금 993,387,017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 부동산( 부천시 F 아파트 G 호 )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 단 3320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가압류권 자인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직 주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주계약에 따른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그러나 가압류 채무자는 본안소송 등에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집행법 제 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민사 집행법 제 154조 제 1 항,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 다 25650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이 사건 배당이 이의 소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