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 3로 115 중 흥 S 클래스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택시 죽백동 쪽에서 수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SM7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F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71세),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156,309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60,4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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