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3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오피스텔 204호, 304호, 같은 시 D건물 538호, 706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에 ‘F’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G, H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3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