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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박스 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2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 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 증 제 1호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찔러 분다, 돈 어딨어 ”라고 말하고 노래방의 전체 불을 끄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등 4 장의 카드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7 돈짜리 금 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묶어 놓고 갈라니까 ”라고 말하며 박스 테이프( 증 제 2호) 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잡이가 있는 440그램 상당의 나무 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2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 틸 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23:4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 틸 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도 초과를 이유로 거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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