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지갑 1개(시가 1만 원 상당,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스카이 스마트폰 1개(시가 8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어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등산용 칼 1개(증 제5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광주 북구 G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콘돔 4개(증 제6호), 테이프 1개(증 제7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30cm, 증 제5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진 돈이 있으면 전부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106,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그 곳 화장대 옆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