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4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1:15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NHCMS 가 관리하는 로 틸 러스 효성( 주) 소유의 현금 지급기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로 틸 러스 효성( 주)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