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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377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통영시 J...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모토지는 1937. 10. 30. N 전 145㎡, J 전 403㎡, O 전 334㎡로 각 분할되었다.

위 J 전 403㎡은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J 도로 403㎡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면 제15행 중 “대 195㎡는” 다음에 “1994. 2. 8.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면 제3행의 “1937년경”을 “1937. 10. 30.”로 변경한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1937. 10. 30.부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

반소청구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본소 청구원인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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