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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합106496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지료대 무효, 법정지상권소멸통보취소 및 건물철거소송취하 청구 부분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반소 중 지료대 무효, 법정지상권소멸통보취소 및 건물철거소송취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 중 위 각 부분은, 모두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① ‘지료대 무효’ 및 ‘법정지상권소멸통보취소’ 청구 부분은, 그 문언 및 형식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소를 허용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고, ② ‘건물철거소송취하’ 청구 부분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안소송에서 소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물로서 피고 B의 소유이다.

나) 근저당권자인 H 유한회사는 2010. 6. 17.경 피고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4. 4.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들 주문에서와 달리, 이하에서는 피고 B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3항 및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3호증, 을마 제1, 3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각대금 완납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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