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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2 2013고정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D에서 ‘E전당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21.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은 F이 위 전당사 유리창에 붙어있는 ‘카드대출’ 문구를 보고 전당사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카드대출을 의뢰하자, 속칭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카드깡을 할 손님이 있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전당사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위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지고 온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태국 방콕 소재 호텔존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2회에 걸쳐 합계 2,675,076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카드회사인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위 F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융통해 주었으며, 이를 알선해 준 피고인에게 불상의 알선료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 이하 ‘카드깡’이라 한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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