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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2444호 사건과 관련하여) 1) 원심은 2019고단2444호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20. 4. 24. 제1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20. 4.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허가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존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허가 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은 기존의 이 부분 공소사실 또는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허가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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