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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23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적법하게 경마를 하면서 H와 금전 대차 거래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설 경마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인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신청 불허가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8302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에서 ‘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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