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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4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신청 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도 별개이므로 원래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신청은 불허한다. 피고인은 2013. 3. 23. 경남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S-35M 선반기계(이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처분권자인 F의 매매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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