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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교차로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음주측정기록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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