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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1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랑이하던 중, ‘손님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위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 너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어이, 경찰관, 이 씨발놈아, 돈 만 원 줄 테니 먹고 떨어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F, 위 대리기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E과 F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배를 때리고,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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