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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단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서 대리기사에게 술주정을 하여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위 커피숍의 직원인 H에게도 전화기를 달라면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F과 G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F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휴대폰은 안 찾아주고 시간만 끌고 있다” “씹할 새끼, 가만 안둔다. 니 가족들과 새끼들 다 죽인다. 두고보자 개새끼”라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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