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내 주차장에서, '남자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왜 참견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외에도 많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