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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3. 17:0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에 있는 안평역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안평역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79세)이 버스 출구 계단에서 밖으로 굴러 떨어져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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