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C ’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1:30 경 C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닉네임 F) 이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애_ 미 보_ 지 판돈으로 스킨 샀냐 ,
F 애_ 미 씹_ 걸_ 래 창_ 녀 허_ 벌 창씹_ 보_ 지 년’ 등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이 참여하는 게임 내 채팅 창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