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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8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 앞까지 약 25km를 E 71.8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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