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2 2018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 앞까지 약 25km를 E 71.8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