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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 308 대소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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