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3m의 구간에서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