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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3자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형부인 H이 자신의 딸을 키워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던 중 위 H이 아파트를 임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H의 부인으로서 H과 동거하고 있어 H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 종료시에 월세 중 일부를 일시불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매월 H이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월세를 낮추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부산 남구 J 소재 K 상가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M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위 H의 처로서 H을 대신하여 위 K 108동 2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상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150만 원 중에 월 30만 원씩은 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1년 분 360만 원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줄 테니 임대차계약 명의인인 H이 매월 내는 월세는 120만 원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금 36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위 H과 H으로부터는 매월 금 12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위 2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2501호를 H에게 명도하여 준 다음 H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일시불로 부담하기로 한 월세 부분을 제외한 매월 금 120만 원의 월세만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의 처가 아니고 H과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조건 협의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 바’를 운영 실패 등으로 인하여 1억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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