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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327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 360만 원, 관리비 25만 원 및 수도세 8만 원을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되, 2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1.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429만 원(=월세 360만 원 부가가치세 36만 원 = 관리비 25만 원 수도세 8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7. 11.부터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위 해지통고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월세를 미지급한 2017. 11. 1.부터 인도의무 이행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쟁 및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는, 2018. 6. 1.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도의무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사무실 인도완료 시까지 이 사건 미지급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더라도 오히려 보증금이 남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2017. 11. 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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