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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08. 11. 26.경부터 해당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오후경 위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월 차임 이외에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던 화재보험료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화재보험료는 월 15만 원이 아니고 월 1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부터 2018. 1. 3.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매월 15만 원씩 24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화재보험료와의 차액 상당인 총 120만 원(= 월 5만 원 × 24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가 월세계약서 금융거래 보험 잔액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월세를 인상하는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더 받은 것이지 화재보험료 납입금이라는 명목을 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상가 월세계약서에는 “상기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월 일십오만 원은 월 임대료와는 별도 금액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서로 약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세를 증액하려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이 약정할 것이 아니라 월세 금액을 증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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